대법 “취업규칙 변경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_현금 게임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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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들은 보통 하루 여덟 시간 근무하죠.

이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무 시간을 유지하는 제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직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야 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직장에 도입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노사 합의를 통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을 법에서 정해진 시간 아래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통해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없이는 도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직원들과 맺은 근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제도를 도입한 걸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