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브이백 시술 경험담은 불법 의료광고”_미국의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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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브이백 시술'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법 의료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 여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는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있지 않은데다 특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이백 시술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인 '환자의 치료 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 시술을 통해 출산한 산모들이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를 10% 할인해줬습니다. 검찰은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며 여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여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여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출산이 임박했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브이백 시술을 '치료'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